8월 1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여러가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여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체감도를 높였는바 가정의사가 80세 이상 로인을 위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하고 기층의료기구가 사회구역에 의료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는 것을 지지했다.
- 중점군체: 새 조치는 계약한 중점군체에 대한 서비스를 계층과 종류에 따라 잘 실시하고 가정의사가 계약한 80세 이상의 로인에 대해 방문 또는 대면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는바 여기에는 건강평가, 약사용지도 등이 포함된다. 가정의사가 기능상실, 지능상실 로인에 대해 서비스빈도를 높이고 장기적 돌봄 기능상실 등급평가 혹은 돌봄서비스를 탐색하여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 편민서비스: 새로운 조치는 기층의료기구가 사회구역에 고정 혹은 류동 의료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했다. 종합병원의 전과의사가 주동적으로 순회서비스, 기층서비스지점 설립 등 방식으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새로운 조치는 밀접형 도시 의료그룹과 현역 의료공동체의 주도병원은 반드시 가정의사가 병원이전을 시킨 주민을 위해 질서있게 예약진료, 검사, 입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약사용 지지: 기층의료기구가 만성병, 흔한 질환의 약사용종류를 확대하고 약품부족 등록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의사가 만성병 계약환자를 위해 4주 내지 12주의 외래진료 장기적 처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