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이트의 20일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총국은 육아보조금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육아보조제도 실시방안>의 관련 규정을 관철 및 락착하기 위해 아래 육아보조금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육아보조제도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육아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2. 위생건강부문과 재정부문, 세무부문과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한다. 현급 위생건강부문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인원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신고를 취급한다.
3. 본 공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